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5.
자경농지 감면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22 부동산거래관리과-722 부동산거래관리과722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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