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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5.

양도소득세 과세금액 문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18 부동산거래관리과-718 부동산거래관리과718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함

본문

1.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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