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5.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723 부동산거래관리과-723 부동산거래관리과723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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