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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713 부동산거래관리과-713 부동산거래관리과713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당시의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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