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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04 부동산거래관리과-704 부동산거래관리과704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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