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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03 부동산거래관리과-703 부동산거래관리과703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여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부여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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