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4.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87 부동산거래관리과-687 부동산거래관리과687 20100514 201005 2010 05 14
요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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