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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4.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85 부동산거래관리과-685 부동산거래관리과685 20100514 201005 2010 05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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