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3.
귀농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5 부동산거래관리과-675 부동산거래관리과675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영농 종사 기간 및 귀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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