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3.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8 부동산거래관리과-678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7항제2호의 이농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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