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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77 부동산거래관리과-677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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