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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0.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62 부동산거래관리과-662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제2항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농지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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