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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660 부동산거래관리과-660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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