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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8.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57 재산세과-457 재산세과457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남편의 외삼촌과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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