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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