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5.
배우자 상속공제 등
재산세과-440 재산세과-440 재산세과440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 상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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