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재산세과-209 재산세과-209 재산세과209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을 한도)하며, 이 경우 주택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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