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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8.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등

재산세과-456 재산세과-456 재산세과456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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