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8.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453 재산세과-453 재산세과453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748, 2004.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4팀-1748, 2004.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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