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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평가

재산세과-429 재산세과-429 재산세과429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36, 2009.0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재산-336, 2009.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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