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8 재산세과-428 재산세과428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적용하는 것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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