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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3.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세과-427 재산세과-427 재산세과427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을 증여받는 비영리법인이 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87, 2010.03.30, 서일46014- 10466, 2002.0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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