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세과-421 재산세과-421 재산세과421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합산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같은 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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