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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13 재산세과-413 재산세과413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함 ○ 이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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