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