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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합산여부

재산세과-412 재산세과-412 재산세과412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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