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담보를 제공 받음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재산세과-415 재산세과-415 재산세과415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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