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16.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03 재산세과-403 재산세과403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대납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증여에 해당하며 아들이 경품이벤트에 직접 응모하여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경품권의 응모내용 및 이벤트사 당첨관련 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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