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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18.

물납청구 범위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408 재산세과-408 재산세과408 20100618 201006 2010 06 18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 가능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고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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