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18.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재산세과-406 재산세과-406 재산세과406 20100618 201006 2010 06 18
요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된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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