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208 재산세과-208 재산세과208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본문
○ 귀 질의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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