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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14.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97 재산세과-397 재산세과397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1.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을 포함하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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