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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7.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382 재산세과-382 재산세과382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사전증여 재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88, 2005.10.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질의 “3.” 의 경우는 「민법」제1115조【유류분의보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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