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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7.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80 재산세과-380 재산세과380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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