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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7.

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83 재산세과-383 재산세과383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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