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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7.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381 재산세과-381 재산세과381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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