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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26.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계산

재산세과-252 재산세과-252 재산세과252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모친의 가업영위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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