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4.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재산세과-366 재산세과-366 재산세과366 20100604 201006 2010 06 04
요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사용기준금액(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기준금액 산정시 운용소득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금액(가산세는 제외함)을 가산하는 것이나 미달사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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