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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31.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평가방법

재산세과-351 재산세과-351 재산세과351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74, 2010. 05.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74, 2010. 05. 04 귀 질의의 경우,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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