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216 재산세과-216 재산세과216 20100402 201004 2010 04 02
요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증여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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