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28.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49 재산세과-349 재산세과349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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