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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28.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48 재산세과-348 재산세과348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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