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과 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재산세과-333 재산세과-333 재산세과333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함으로써 동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해당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아니거나 임원의 현원 중 1/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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