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25.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31 재산세과-331 재산세과331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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