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25.
상속등기 후 재협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30 재산세과-330 재산세과330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당초상속분 확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등기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백한 착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초 상속등기 경위 및 협의분할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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