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1.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420 재산세과-420 재산세과420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A-7%보유,B,C)에 갑법인 주식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B성실공익법인은 갑법인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갑법인 주식 3%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갑)(이하“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A,B,C)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는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출연받은 갑법인 주식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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