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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2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329 재산세과-329 재산세과329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는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780, 2009.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780, 2009.04.22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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