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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6. 17.

○ 수탁자인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위탁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0-173 법규부가2010-173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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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인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위탁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0-173 법규부가2010-173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201006 2010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