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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5. 31.

○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 2010-150 법규부가2010-150 법규부가2010150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사업지원 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조기에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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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 2010-150 법규부가2010-150 법규부가2010150 20100531 201005 2010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