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5. 17.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 2010-122 법규부가2010-122 법규부가2010122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본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과세자인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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